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도 없는 골목길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보조견과 함께 길가장자리를 걷고 있다. 그 옆을 지나갈 때의 운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힌트
중앙선이 없고 보도·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며, 방해되면 일시정지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1호). 시각장애인과 보조견을 놀라게 할 소음도 생각하세요(제49조 제1항).
정답: ①
해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며, 방해가 되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1호). 경음기를 연달아 크게 울리는 것은 금지되는 소음 행위이고(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보조견을 놀라게 해 오히려 위험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 제1호,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 안전운전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