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보도를 건너 차도로 들어가려 한다. 보도에는 보행자들이 오가고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도로 외의 곳에 드나들 때만 보도 횡단이 허용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제2항). 그 예외에 붙은 조건을 경음기나 틈새 통과가 대신할 수 있는지 생각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지만,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제2항). 틈을 보아 서행으로 빠져나가거나 경음기로 보행자를 비키게 하는 것은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보도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 두는 것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는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