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데 노면이 얼어붙어 있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없다. 이때 지켜야 할 최고속도는?
💡 힌트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편도 차로 수에 따라 다르고, 거친 날씨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50을 줄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노면 결빙이 어느 감속 단계에 속하는지 정확히 구분하세요.
정답: ①
해설
편도 1차로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다(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가목). 노면이 얼어붙은 경우에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여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제2호) 80×0.5=매시 40킬로미터다. 매시 64킬로미터는 100분의 20만 줄인 값이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가목·제2항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