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이 따로 지정·고시하지 않은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가 매시 80킬로미터로 정해진 차 2가지는? (날씨는 맑고 속도제한표지는 없다)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는 적재중량 1.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 등 일부 차종만 최고속도가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 화물자동차는 무게 기준을, 다른 차종은 예외 목록에 드는지를 따져 보세요.
정답: ①, ③
해설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이지만, 적재중량 1.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건설기계는 매시 80킬로미터다(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1톤인 화물자동차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매시 100킬로미터가 적용된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3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