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기도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도 없는 교차로에 다가가고 있다. 내 차가 들어가는 쪽 교차로 입구에 일시정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올바른 운전 방법은?
💡 힌트
교통정리가 없고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다른 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 일시정지는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으로 서행과 다르며, 도로 폭이나 다른 차 유무로 면제되는지 보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은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 들어갈 때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도록 합니다. 일시정지 표지가 있으면 다른 차가 보이지 않거나 내 도로가 더 넓더라도 반드시 바퀴를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서행만 하거나 경음기를 울리고 들어가는 것은 일시정지가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