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 도로에서 다른 차와 끼어들기 문제로 언쟁이 생겼다. 다친 사람도, 부딪친 곳도 없다. 상대 운전자가 차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소리친다. 올바른 행동은?
💡 힌트
도로에서 차를 세워 둔 채 시비·다툼을 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금지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 비상점멸등을 켰다고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맞대응은 위험을 키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는 도로에서 자동차등을 세워 둔 채 시비·다툼 등을 하여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비상점멸등을 켜도 차로를 막고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맞대응해 차를 세우거나 상대 차를 가로막는 것은 위험을 키웁니다. 맞서지 말고 안전하게 자리를 벗어나고, 위협이 계속되면 112에 신고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