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도로가 아닌 곳)에서 승용차를 후진하다 지나가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했다. 옳은 것은?
💡 힌트
사고 후 사상자 구호와 인적 사항 제공 의무(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는 '운전'에 도로 외의 곳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26호). 도로가 아니면 도로교통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제54조 제1항의 경우 '운전'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더라도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알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다친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구호를 생략해서도 안 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제5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