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는? (특수자동차는 견인형·구난형이 아니다)
💡 힌트
제1종 보통면허는 차종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 12톤 미만, 특수자동차(견인·구난형 제외)는 총중량 10톤 미만, 지게차는 3톤 미만입니다(시행규칙 별표18). 숫자가 적재중량인지 총중량인지 꼭 구분하세요.
정답: ①
해설
시행규칙 별표18에 따라 제1종 보통면허로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견인차·구난차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총중량 12톤인 특수자동차는 10톤 기준을 넘으므로 제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