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이 주행연습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 힌트
연습운전면허는 같은 등급의 정식 면허보다 운전할 수 있는 차가 적습니다(시행규칙 별표18). 제2종 보통면허의 원동기장치자전거·특수자동차가 연습면허에도 있는지,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기준이 제1종·제2종에서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정답: ③
해설
시행규칙 별표18에서 제2종 보통연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뿐입니다. 제2종 보통면허와 달리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특수자동차는 연습면허 범위에 없습니다. 승차정원 15명 승합자동차는 제1종 보통연습면허 범위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