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보통면허만 가진 사람이 승용자동차로 총중량 1.5톤인 캠핑 트레일러(피견인자동차)를 끌고 가려 한다. 옳은 것은?
💡 힌트
피견인자동차는 총중량 750킬로그램과 3톤을 기준으로, 끄는 차의 면허만으로 되는지 다른 면허가 더 필요한지가 갈립니다(시행규칙 별표18 비고 제3호). 고장 차를 끄는 구난차면허와 트레일러를 끄는 견인차면허를 혼동하지 마세요.
정답: ②
해설
시행규칙 별표18 비고 제3호에 따르면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하의 피견인자동차는 끄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만으로 견인할 수 있습니다. 750킬로그램을 넘고 3톤 이하이면 그 면허에 더해 소형견인차면허 또는 대형견인차면허가, 3톤을 넘으면 대형견인차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1.5톤 트레일러이므로 보통면허만으로는 안 되고 견인차면허가 더 필요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비고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