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별표9에 따른 위험물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2.5톤(적재용량 2,500리터)인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 힌트
위험물을 운반하는 화물자동차는 면허 기준이 더 엄격해, 적재중량 3톤(적재용량 3천리터)을 기준으로 필요한 면허가 나뉩니다(시행규칙 별표18 비고 제2호). 일반 화물이면 제2종 보통면허로 되는 무게라도 예외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④
해설
시행규칙 별표18 비고 제2호에 따라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적재중량 3톤 이하(또는 적재용량 3천리터 이하) 화물자동차는 제1종 보통면허가 있어야 하고, 그보다 크면 제1종 대형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 화물이라면 적재중량 4톤 이하는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지만 위험물 운반 차는 예외입니다. 소형면허들은 이런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비고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