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하자 경찰서장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려 한다.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 기준으로 옳은 것은?
💡 힌트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하되 법령에 상한이 있고, 정지처분은 그 만료일 다음 날부터 집행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나. (5)). 다른 처분 기간의 숫자와 섞지 마세요.
정답: ③
해설
시행규칙 별표28 1. 나. (5)에 따라 경찰서장은 본인이 희망하는 기간을 참작해 40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정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하고,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정지처분을 집행합니다. 본인이 즉시 처분을 받기를 원하면 증명서 없이 바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20일·30일·60일은 규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1. 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