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에 노인보호구역 안의 주차금지 장소에 승용자동차를 주차했다가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통고되었다. 범칙금액은?
💡 힌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한 주차금지 위반 등에는 일반 범칙금표가 아니라 가중된 별도 표가 적용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별표10]). 같은 위반이라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의 금액이 다릅니다.
정답: ②
해설
시행령 제93조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한 주차금지 위반에는 별표10이 적용되며,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 승용자동차등은 8만원입니다. 12만원은 같은 위반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한 경우의 금액이고, 4만원은 보호구역이 아닌 곳의 금액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2항, 별표10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