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의 범칙금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범칙금은 1차 납부기간, 가산금이 붙는 2차 납부기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의 기간이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 비슷한 기간 숫자를 섞지 말고, 납부한 뒤 다시 처벌받는지도 확인하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 그 기간에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100분의 20을 더해 내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하며, 범칙금을 낸 사람은 그 범칙행위로 다시 벌 받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