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가운데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승차정원은?
💡 힌트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종류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시행규칙 제33조의3).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와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정원을 구분하고, 정원 초과 금지(법 제50조 제10항)도 알아 두세요.
정답: ②
해설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가 1명,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2명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은 이 정원을 넘겨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1명은 전동킥보드·전동이륜평행차의 정원이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시행규칙 제33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