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바꾸려 한다. 뒤에서 이륜자동차(A)가 1차로와 2차로 사이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하려 함(왼쪽 방향지시등)
- 이륜자동차(A)가 1·2차로 사이로 뒤에서 빠르게 다가옴
💡 힌트
진로를 바꾸려는 방향에서 오는 차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방향지시등은 우선권을 주지 않고, 차체가 작은 이륜자동차는 거울의 사각지대에 숨기 쉽습니다.
정답: ①, ④
해설
진로를 바꾸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으면 진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차로 사이로 달리는 이륜자동차는 차체가 작아 거울의 사각지대에 숨기 쉬우므로 고개를 돌려 직접 확인하고, A가 지나간 뒤 방향지시등을 켠 채 바꿔야 합니다(제38조 제1항). 방향지시등만 믿고 바꾸거나 위험방지 목적이 아닌 급제동(제19조 제4항)은 잘못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제4항,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