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시간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직진하려 한다. 교차로 앞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둘이 반대 차로 쪽을 건너고 있고, 오른쪽 보도에서는 다른 어린이가 횡단보도 쪽으로 오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교차로를 직진하려 함
-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30km/h)
- 신호등 없는 교차로, 앞쪽 횡단보도의 반대 차로 쪽을 어린이 둘이 건너는 중
- 오른쪽 보도에서 다른 어린이가 횡단보도 쪽으로 오는 중
💡 힌트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하고,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방해하지 않도록 멈춰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제7항). 횡단보도 위뿐 아니라 보도에서 다가오는 어린이도 찾아보세요.
정답: ②, ③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해야 하고(제27조 제7항),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는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지선에서 멈춰야 합니다(제27조 제1항). 어린이가 반대 차로 쪽에 있어도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고, 무리 지어 다니는 어린이는 뒤따라 건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도의 어린이까지 확인한 뒤 출발합니다(제12조 제3항). 서둘러 지나가거나 경음기로 어린이를 멈추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제7항, 제1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