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보호구역의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달리고 있다. 앞쪽에서 노인이 횡단보도가 없는 곳으로 천천히 길을 건너고 있으며, 아직 반대 차로에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1차로에서 직진 중
- 노인 보호구역, 편도 2차로 도로
- 노인이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반대 차로를 건너는 중
💡 힌트
횡단보도가 없는 곳을 건너는 보행자에게도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노인이 아직 반대 차로에 있다는 사정을 '여유가 있다'로 볼지 '곧 내 차로로 온다'로 볼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 ④, ⑤
해설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고 있을 때에도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제27조 제5항).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노인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행해야 하고(제12조의2 제3항), 노인은 걸음이 느려 곧 내 차로로 들어오므로 아직 반대 차로에 있다고 서둘러 지나가면 위험합니다. 경음기로 재촉하거나 옆 차로로 비켜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5항, 제12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