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 다가가는데, 횡단보도 오른쪽 끝 보도에 어린이가 서 있다. 뒤에서는 A차가 바짝 붙어 따라오고 있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직진 중
- 어린이 보호구역(제한속도 30km/h)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오른쪽 끝 보도에 어린이
- 뒤에서 A차가 바짝 따라옴
💡 힌트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해야 하고(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제7항), 부득이하지 않은 급제동은 금지됩니다(제19조 제4항). 뒤차가 가깝다는 사정은 멈출지가 아니라 '어떻게 멈출지'의 문제로 보세요.
정답: ②, ④
해설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는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정지선에서 멈춰야 합니다(제27조 제1항·제7항). 뒤차가 가깝다고 멈추지 않을 수는 없으며, 급제동을 피하도록 미리 제동등으로 알리고 서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제19조 제4항).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서 서는 것도 보행자를 방해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제7항, 제1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