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가 없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는데, 맞은편에서 구급차(A)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중앙선을 넘어 다가온다.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는 중
- 교차로가 없는 곳
- 맞은편 구급차(A)가 경광등·사이렌을 켜고 중앙선을 넘어 다가옴
💡 힌트
긴급자동차는 부득이하면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 교차로 부근이 아닌 곳의 양보 방법은 따로 정해져 있고(제5항), 피한다고 내가 중앙선을 넘어도 되지는 않습니다(제13조 제3항).
정답: ①, ③
해설
긴급자동차는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 도로의 중앙이나 왼쪽 부분을 통행할 수 있으므로(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 중앙선을 넘어오는 구급차를 탓해 버티면 안 됩니다. 교차로나 그 부근이 아닌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진로를 양보해야 하므로(제29조 제5항) 오른쪽 가장자리로 피하고 속도를 줄이거나 멈춥니다. 내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가는 것은 중앙선 침범이며(제13조 제3항) 구급차와 정면으로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항·제5항, 제1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