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에 진입해 맞은편 도로로 나가려 한다. 왼쪽 회전차로에서 구급차(A)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을 때 올바른 운전방법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내 차(파란색)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 함
- 맞은편 도로로 나갈 예정
- 왼쪽 회전차로에서 구급차(A)가 경광등·사이렌을 켜고 다가옴
💡 힌트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이미 회전 중인 차에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회전교차로도 교차로이므로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의 의무(제29조 제4항)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답: ④, ⑤
해설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고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의2 제2항). 더구나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다가오면 교차로를 피해 일시정지해야 하므로(제29조 제4항) 진입로에서 멈춰 A가 지나간 뒤 진입합니다. 회전교차로 안에 들어가 멈추면 구급차의 길을 막게 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29조 제4항, 제25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