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운전면허를 받는 사람의 운전면허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 힌트
운전면허의 효력은 시험 합격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가 끝난 시점에 생깁니다(도로교통법 제85조 제5항). 합격했더라도 그 시점 전에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될 수 있으니, 효력이 생기는 정확한 시점을 기억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85조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합니다.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합격일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