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려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 다시 발급받았다. 그 뒤 잃어버렸던 운전면허증을 찾았다. 올바른 조치는?
💡 힌트
운전면허증은 한 사람에게 하나만 쓰이도록 반납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 재발급 뒤 옛 면허증을 찾은 것도 그 사유인지, 그렇다면 다른 반납 사유와 같은 기한이 적용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 ②
해설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86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 재발급받습니다. 재발급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으면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예비용으로 갖고 있거나 갱신 때까지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86조, 제9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