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가 뒷좌석에 탄 10살 어린이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고 일반도로를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 힌트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금액은 동승자 나이 13세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시행령 별표6). 운전자 본인 미착용의 범칙금과도 구분하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2호와 시행령 별표6 제9호에 따라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이면 6만원입니다. 3만원은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의 금액이므로 10살 어린이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별표6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