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용 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영상기록매체로 입증되었으나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어 그 차의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 금액은?
💡 힌트
운전자에게 직접 통고하는 범칙금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어 차의 고용주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시행령 [별표6]). 같은 위반이라도 두 금액표를 혼동하지 마세요.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과 시행령 별표6 제8호의2에 따라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이 영상으로 입증된 차의 고용주등에게는 승용자동차등 7만원, 승합자동차등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만원은 운전자에게 직접 통고하는 범칙금(시행령 별표8) 금액이므로 과태료와 다릅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시행령 별표6 제8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