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그친 뒤 승용차 운전자가 길가의 고인 물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 보도의 보행자에게 흙탕물을 튀게 했다. 이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 힌트
고인 물 등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범칙금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별표6]). 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니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와 시행령 별표6 제7호에 따라 고인 물 등을 튀게 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에게는 승용자동차등·승합자동차등 2만원, 이륜자동차등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만원·5만원·7만원은 이 위반의 금액이 아닙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별표6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