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가 운전 중 부주의로 길가 상점의 유리벽을 들이받아 부쉈다. 다친 사람은 없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른 처벌 기준은?
💡 힌트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재물을 손괴하면 도로교통법 제151조로 처벌됩니다.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제148조)의 형량·벌금 상한과 혼동하지 마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하면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제148조)의 처벌이고, 물건만 부서져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1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