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운전하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정기 안전교육의 주기는?
💡 힌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동승 보호자의 안전교육은 처음 운전하기 전에 받는 신규교육과 계속 운전하면서 주기적으로 받는 정기교육으로 나뉩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다른 교육·검사의 주기와 섞이지 않게 주의하세요.
정답: ②
해설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2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계속 운영·운전하는 사람과 동승 보호자는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교육은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 행동특성, 관련 법령, 주요 사고 사례 등에 대해 3시간 이상 실시합니다. 처음 운전하려는 사람은 운전하기 전에 신규 안전교육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1항·제2항, 시행령 제31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