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자동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는데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80미터 정도이다.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는 없고 다른 표지로 속도를 따로 정하지도 않았다. 이때 지켜야 할 최고속도는?
💡 힌트
먼저 그 도로의 최고속도를 확인한 뒤, 날씨에 따라 줄여야 하는 비율을 적용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제2항). 비로 노면이 젖은 경우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는 줄이는 비율이 다르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정답: ③
해설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이다.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이면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여야 하므로 매시 45킬로미터가 된다. 72킬로미터는 비로 노면이 젖은 경우처럼 100분의 20을 줄일 때의 값이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2호·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