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편도 3차로 고속도로를 승용자동차로 달리고 있다. 전광판으로 된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는 매시 90킬로미터, 길가의 다른 최고속도 제한표지에는 매시 110킬로미터가 표시되어 있다. 지켜야 할 최고속도는?
💡 힌트
날씨에 따른 감속 기준은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있지만,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 관한 단서도 함께 있습니다. 표지끼리 숫자가 다를 때 어느 것이 우선하는지, 거기서 다시 감속 비율을 적용하는지 따져 보세요.
정답: ④
해설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경찰청장 등이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날씨에 따른 감속 기준 대신 그 표지에 따라야 하고, 가변형 표지와 다른 안전표지의 최고속도가 다르면 가변형 표지를 따른다. 따라서 매시 90킬로미터가 최고속도이며, 여기서 다시 100분의 20을 줄이거나 110킬로미터 표지를 따르는 것은 틀렸다.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