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래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고 원인 2가지는? (운전자는 구호 조치를 했고 음주측정에도 응했다)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12개 항목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사고 원인이 그 목록에 실제로 들어 있는지, 목록에 없는 단순한 부주의인지 구분하세요.
정답: ②, ③
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고속도로에서 횡단·유턴·후진한 경우(제2호)와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한 경우(제9호)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을 열다 낸 사고나 전방 주시 소홀로 앞차를 들이받은 사고는 단서 항목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