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무면허운전을 공소 제기 예외로 두면서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피해자 의사와 종합보험 가입의 특례가 이 예외에도 적용되는지(제4조 제1항) 함께 확인하세요.
정답: ④
해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는 무면허운전을 공소 제기 예외로 정하면서,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 금지 중인 때에도 면허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의 특례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 의사나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제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