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운전자가 뒷좌석에 동승자를 태우고 달리다 적발되었는데,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옳은 것 2가지는? 2개를 고르세요
💡 힌트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본인이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본인 미착용과 동승자 미착용은 범칙금(시행령 별표8)과 과태료(별표6)처럼 다른 규정으로 다룸을 구분하세요.
정답: ①,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동승자에게도 착용하게 해야 한다. 운전자 본인의 미착용은 시행령 별표8 제57호에 따라 이륜자동차등 범칙금 2만원이고, 동승자에게 착용하게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시행령 별표6 제10호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 착용도 운전자의 의무이므로 운전자에게 의무가 없다는 보기는 틀리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시행령 별표8 제57호, 시행령 별표6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