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결과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차에 대한 조치로 옳은 것은?
💡 힌트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한 차에 대한 조치는 누가 무엇을(등록증 보관·운전 일시정지·사용정지) 하는지 나눠 보세요(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 사용정지 기간의 숫자와 정비불량표지를 떼는 조건(시행령 제24조·제25조)도 함정입니다.
정답: ③
해설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정비 상태가 매우 불량해 위험 우려가 있으면 시·도경찰청장은 자동차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고, 필요하면 1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정해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이때 정비불량표지를 앞면 창유리에 붙이며, 정비확인(시행령 제25조)을 받지 않고는 떼어 낼 수 없다. 정비불량은 차에 대한 조치이고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1조 제3항, 시행령 제24조·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