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승용차에 다음과 같이 꾸미고 운전하려 한다. 도로교통법상 금지되는 것은?
💡 힌트
도색·표지 제한은 다른 운전자가 오인하거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꾸밈을 막는 규정입니다(도로교통법 제42조, 시행령 제27조). 단순한 안내 스티커나 그림과, 특정 차로 잘못 보이게 하는 꾸밈을 구분하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42조는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비슷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표지를 하거나 그런 차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행령 제27조는 그 범위를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표지, 욕설이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문자로 정한다. 위반하면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초보운전·어린이 탑승 안내나 평범한 그림 스티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2조, 시행령 제27조, 제15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