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이 쌓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지금은 정지 기간 중이다. 이 기간의 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힌트
운전면허 정지는 처분 기간 동안 면허의 효력이 없다는 뜻이니, 그 기간의 운전을 법이 어떻게 보는지 도로교통법 제43조에서 확인하세요. 목적이나 면허증 소지로 예외가 생기는지, 범칙금으로 끝나는 위반인지(제152조)도 따져 보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한다. 정지 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면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운전 목적이 무엇이든, 면허증을 아직 가지고 있든 예외가 없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