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납부통고를 받은 승용차 운전자가 첫 납부기간과 두 번째 납부기간에 모두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 이후의 처리로 옳은 것은?
💡 힌트
2차 납부기간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 절차로 넘어가지만, 청구 전이나 선고 전에 가산된 금액을 내면 절차가 멈추는 길이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5조). 미납이 곧바로 면허 취소나 과태료로 바뀌는지도 따져 보세요.
정답: ①
해설
도로교통법 제165조에 따라 두 번째 납부기간에도 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되, 청구 전까지 범칙금에 100분의 50을 더해 내면 청구하지 않습니다. 청구된 뒤라도 선고 전까지 같은 금액을 내고 증명 서류를 내면 청구를 취소해야 합니다. 면허가 바로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시행규칙 별표28).
근거: 도로교통법 제165조, 시행규칙 별표28 3. 가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