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뒤에 친구를 함께 태우고(승차정원 초과) 도로를 달리다 적발되었다.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은?
💡 힌트
개인형 이동장치는 범칙금 표에서 '자전거등'으로 분류되므로, 같은 위반이라도 자동차와 금액이 다릅니다(시행령 별표8). 승차정원 초과의 범칙금과 무면허·음주 운전처럼 금액이 큰 다른 위반의 범칙금을 섞지 마세요.
정답: ③
해설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명이므로 친구를 태우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위반이다. 시행령 별표8 제3호의4에 따라 자전거등의 범칙금은 4만원이다. 10만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의 범칙금이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0항, 시행령 별표8 제3호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