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전하다 적발되었다. 범칙금은?
💡 힌트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같은 의무라도 범칙금은 개인형 이동장치에만 있으니, 범칙금 표(시행령 별표8)의 금액을 다른 위반과 섞지 마세요.
정답: ④
해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에 따라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에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이를 어기면 시행령 별표8 제38호의2에 따라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같은 의무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는 범칙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과 구별한다.
근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 시행령 별표8 제38호의2